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나요?
2025. 8. 20.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입니다.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산·축산·수산·임산물 등)
- 수돗물
- 연탄·무연탄
- 여성용 생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 포함) 및 혈액
- 교육 용역
- 여객운송(항공·고속버스·택시·고속철도 등 제외)
-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방송(광고 제외)
-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 일정 조건의 담배
- 금융·보험 용역
- 주택·토지 임대 용역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용역
- 토지
- 저작·작곡가 등 인적 용역
- 예술·문화·아마추어 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등 입장
- 공익단체 제공 재화·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급 재화·용역
-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 재화·용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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