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료 20만원과 출장비 20만원을 합쳐 40만원을 받으면 비과세가 맞나요?

    2025. 8. 20.

    일직료 20만원과 출장비 20만원을 합쳐 4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은 별도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 항목당 적용되는 한도와 실비 변상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일직료는 사규·취업규칙에 명시된 지급 기준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지만 과다 지급 시 과세될 수 있음).
    • 출장비는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등으로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됩니다. 실비를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일직료 20만원은 비과세 가능하지만, 출장비가 실비가 아닌 정액 보조금이라면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두 항목을 합산해 40만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직료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장비 실비 변상과 정액 지급 차이는 무엇인가요?
    차량유지비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