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신고 후 기한을 초과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8. 20.
아니요. 1%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지난 뒤라도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발급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확정신고기한을 초과해 수정신고를 하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발급기한 이후·확정신고기한 전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산세 적용 기준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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