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가 손금불산입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접대비가 손금불산입될 경우, 회계에서는 해당 금액을 손비(손익계산서)에서 차감하고 기타사외유출(기타포괄손익)로 전환해 소득처분합니다.

    • 손비로 계상한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법인세법§25①).
    •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초과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차감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해당 비율을 익금산입해 소득에 반영합니다(법인세법§25⑤).
    • 회계장부에서는 ‘접대비(손금불산입)’ 계정과 ‘기타사외유출’ 계정을 사용해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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