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외상매출금을 접대비로 대체한 후 손금불산입될 경우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요?

    2025. 8. 20.

    장기 외상매출금을 접대비로 대체했으나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에 산입해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손금불산입액은 익금산입(과세소득에 포함) 처리합니다.
    • 회계상 손금불산입액을 별도 비용으로 계상하지 말고, 세무조정서에 ‘접대비 손금불산입’으로 표시해 익금에 가산합니다.
    • 가산세·가산세는 없으나, 적정한 회계·세무처리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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