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국민주택을 매매할 때 매출신고를 면세 건별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0.

    부동산매매업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이지만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 매출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면세 매출은 개별 거래별이 아니라 총액을 합산해 ‘면세 매출’란에 기재하면 되며, 별도 건별 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하고,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도 의무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출신고 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국민주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