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카드로 사업장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상환했을 경우, 이를 내 사업장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0.
친구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상환받은 경우, 적절한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구매 목적을 명시한 경비처리서류)과 상환 내역을 보관하면 사업장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1조는 사업에 사용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요구합니다.
-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영수증·상환 내역을 회계에 반영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인카드 사용 시에도 영수증·지출결의서·상환 내역을 제출하면 회사가 비용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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