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함안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2025년에 창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0.
본인(또는 배우자)이 2013년에 함안에 단독주택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는 2025년에 창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미 한 차례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가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5년 창원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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