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업장 업무처리 절차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나요?
2025. 8. 20.
폐업 절차에 추가·수정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보험 탈퇴·상실 신고: 고용·산재보험은 폐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사업장 탈퇴 신고 시 폐업사실증명원을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 보수총액·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67조).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절차: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자료를 기반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 영업·통신판매업 신고 말소: 영업신고증·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경우 각각 관할 구청·정부24에서 말소 절차를 수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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