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통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할 경우, 용역대가와 교통비를 합산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하고, 영수증·주차비 영수증 등 원본 증빙을 보관하며 적요에 업무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있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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