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했을 때 부가세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20.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매매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부가가치세·사업장 현황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월(또는 분기) 부가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3조).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 등록·변동사항 보고를 위한 것으로, 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예정신고만으로 부가세·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각각의 신고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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