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입금을 회계·세무상 자본화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판례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일반 차입금은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고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순자산가액 산출 시 부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자본인출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차입금의 자본화 요건)
- 대법원 2016두62474(2017.3.9) –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된 경우 부채 계상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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