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 시 현재가치 할인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2025. 8. 20.
렌탈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남은 지급 의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기존에 인식한 장기부채(또는 자산)와 차감합니다. 차감 후 남은 금액은 해지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손실·이익으로 인식하고, 미상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즉시 상각해 이자비용(또는 이자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환입하며 이자비용·수익으로 계상(블로그①).
- 해지 시 장기채무·자산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고 차액을 손익에 반영(블로그②).
- 법인세법상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은 별도 없음(블로그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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