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배당하는 것이 채권 포기로 인정될 수 있는가?

    2025. 8. 20.

    채권을 배당(양도)하는 행위가 곧 채권 포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파산종결 등 객관적 절차로 입증해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단순 배당만으로는 기부·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크므로, 회수불능 사유를 명확히 확보한 뒤 포기·양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회수불능 채권)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마일스톤 블로그(2023)·네이버 블로그(2023)에서는 ‘법적 절차 종결’ 없이는 대손금 인정이 어려움을 강조
    • 조세심판원(2019) 판결은 ‘불가피한 채권 포기’가 정당한 사유라면 결손금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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