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사업용신용카드에서 면세항목을 공제로 신고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2025. 8. 20.

    사업용신용카드로 면세항목을 공제신고하면, 해당 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가 정정되고 과다공제분은 환급되지 않으며, 국세청이 가산세·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면세재화·용역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의해 제한됩니다.
    • 전자신고 시 부당 공제는 신고 반려·정정 사유가 됩니다.
    • 과다공제 시 가산세(10%)·가산이자(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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