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이 아닌 차량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일반 경비로 처리합니다. •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부가세는 환급 불가. •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감가상각비·유지비)으로 계상하고, 구입비는 최대 4천만원, 연 800만원까지 감가상각 적용. • 운행일지 등 증빙이 없을 경우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경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