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에서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감면은 다음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 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
    • ②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세액공제를 차감
    • ③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적용)
    • ④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적용)
    • 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감면·공제는 마지막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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