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준비비를 받기 위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8. 20.
비영리법인이 프로그램 준비비를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비과세용 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전환해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6조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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