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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프로그램 준비 및 강사료 내용의 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활동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2025. 8. 20.

    비영리법인이 프로그램 준비·강사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해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 제공에 대한 수익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교육용역·강사료 등 대가가 있는 서비스는 수익사업(법인세법 제115조)으로 과세됩니다.
    • 수익사업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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