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수정신고한 뒤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가산세도 수정하려면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신고)’ 메뉴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가산세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은 홈택스 ‘납부서 발행’ 메뉴로 납부서를 직접 생성해 전자·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