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상이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고철상(고물상)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0조의2에 따라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 고물상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허용된다는 행정 지침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고철상은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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