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고 세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2025. 8. 21.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이고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돼 별도 신고·납부가 종료됩니다. 2천만원 초과 또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 원천징수 →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6호)
- 초과 또는 미원천징수 → 종합소득에 포함(소득세법 제16조·제17조)
- 외국세액공제 적용(소득세법 제57조)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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