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는 사업용 자산으로 투자하고 전기 생산·판매 목적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전기료 절감 목적만은 제외되며, 전용 구축물은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이지만 토지비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기업·법인세 신고서에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을 기재하고, 투자비용 영수증·사업자등록증·설비 사양서 등을 첨부해 홈택스·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