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폐차한 차량은 이미 자산처분이 완료된 것이므로, 해당 손실은 폐차한 연도(202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2024년 신고에서 다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이 있다면 처분손실로 인정받아 2023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며, 폐차 시 자산처분손실이 발생 → 손실은 처분연도에 반영(소득세법 제31조).
감가상각은 취득연도부터 5년(정액법) 등으로 진행되며, 폐차 시 남은 장부가액을 손실로 처리(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