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화물차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2025. 8. 22.
네, 지입화물차(지입화물 운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에 ‘화물운송업’이 명시돼 있어 지입화물 운수업이 해당됩니다.
-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운수·창고업)이며, 수도권 외 지역이면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사업과 겸업 시 구분 경리가 필요하고, 유가보조금은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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