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8. 22.
부가세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이며,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불성실·납부지연 등 각 상황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산정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40% (일반) 또는 20% (특정 경우)
- 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초과액×40%+일반과소신고액×10%
- 신고불성실(영세율 등): 영세율 과세표준×0.5%
- 납부지연: 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일일 22/100,000)
-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지연·미발급 등도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세 부과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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