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내용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예: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상여·보너스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퇴직 후 지급되는 비퇴직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로서 퇴직 시 비퇴직소득을 받는 개인
    • 과세 방식: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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