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예: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상여·보너스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퇴직 후 지급되는 비퇴직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