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공사가 6개월 미만일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받아야 하나요?

    2025. 8. 22.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발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실제 설비가 사용가능(사용전검사 통과)된 후에도 발행할 수 있으며, 한전이 전력구입대금 통보(익월 15일경)하면 익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한전에 송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 용역 공급시기는 서비스 완료 시점이지만,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면 그 발행일이 공급시기로 간주됩니다.
    • 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검사를 통과해야 설비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전검사 통과 시점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한전이 매월 15일경 전력량을 통보하고,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송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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