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자택 주소는 과거 신고 시점의 주소로 신고해야 하나, 현 주소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2.
수정신고는 새로운 신고이므로 ‘신고 당시 주소’는 수정신고를 하는 날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소가 없을 경우 거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과거 원본 신고 시점의 주소를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또는 거소)로 기재(문서①)
- 소득세법 제6조는 납세지는 주소지(거소)라고 규정(법령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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