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2.

    분뇨처리 서비스업은 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또한 연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이며, 매입이 없고 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이 됩니다.

    • 면세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간편장부 대상) 및 해당 업종에 대한 면세 규정
    • 간편장부 요건: 연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 매입·경비가 없거나 최소 수준, 전자신고·간편신고 가능
    • 실제 적용 사례: 분뇨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용역은 면세(판례①), 소독업 허가 사업자는 청소용역은 과세(판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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