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삼각대를 구입했을 때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22.
안전삼각대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비영업용 승용차에 비치하는 안전용품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따라서 안전삼각대를 개인용 차량에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부가세)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삼각대를 사업용 차량(예: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용한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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