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하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적용받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유지할 수 있나요?
2025. 8. 22.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이미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유지됩니다. 다만 2025년 8월 31일 퇴사로 인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그 이후(2025년)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감소한 연도부터는 이미 받은 공제액을 일부 환급(추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①).
-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 연도부터 추가공제 중단 및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환급(추징)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퇴사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는 2025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공제 자체는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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