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100만원 초과는 감가상각 대상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23.
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①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업무용 휴대전화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어 소모품비(전액)로 비용산입할 수 있습니다. ② 100만원을 초과하면 비품으로 분류돼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통신기기 기준 2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용과 업무용이 혼용될 경우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을 배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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