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3.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는 급여 비용과 별도로 ‘예수금(원천징수세액)’ 계정에 부채로 인식합니다. 즉, 급여 비용(‘급여’ 계정)·현금(또는 은행)·예수금(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으로 분개합니다.

    • 과세 급여는 ‘급여’ 계정에 차변, 현금·예수금에 대변 처리
    •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에 적립 후 국세청에 납부
    • 비과세 급여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출처: 비즈넵 세나, 원천징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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