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매매수익 30만원을 벌면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23.

    주식 매매로 3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금융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재산·소득 변동은 14일 이내에 관할 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지만, 30만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월 70만원 미만 재산 변동’·‘생활준비금 500만원 이하’ 기준에 미치므로 즉시 신고 의무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재산이 기준액(예: 서울 9,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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