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의제매입신고서 작성 시 한도 초과분을 일반전표에 부가세대급금/원재료로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8. 24.
한도 초과분을 일반전표에 부가세대급금·원재료로 기록하는 이유는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과분을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해 납부세액에 포함시키고, 원재료 계정으로 전환해 손익에 반영함으로써 세법상 적정 회계처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의제매입 한도 초과 시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제38조, 제63조).
- 과다기재 시 가산세(2%)가 적용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히 회계처리 필요(판례: 제46조 015‑11608).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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