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8. 26.

    기한 후 신고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이 결정·통지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통지는 보통 신고일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신고일 기준 3개월 내에 세액 결정·통지
    •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 가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 지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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