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폐차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6.
업무용 승용차를 폐차(내용연수 경과에 의한 처분)할 경우,
- 잔존가액(장부상 잔존가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처분가액이 없더라도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차액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며, 손익계산서에 별도 손익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차량 구입 시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있기 때문에, 폐차 시 잔존가액이 남아 있으면 해당 잔존가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재조정(재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폐차 시점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잔존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폐차 시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업 시 업무용 승용차 잔존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