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단체포상에 대한 내부 인사품의건이 있고 그 중 대표자에게 금액을 이체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2025. 8. 26.
대표자에게 단체포상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면 세무·회계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질적으로 급여·상여에 해당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 법인 회계에서는 ‘포상금’ 계정(또는 급여·복리후생)으로 비용 처리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별도 계정에 적립해야 합니다.
-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했더라도 지급 사실과 금액을 증빙(인사품의서, 지급명세서 등)으로 남기지 않으면 국세청 조사 시 과소신고·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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