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후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세무 및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개인은 대여금을 ‘대여금(자산)’으로 계상하고, 받는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해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법인은 대여받은 금액을 ‘단기(또는 장기)대여금(부채)’으로 기록하고, 지급하는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며, 이자 지급 시 일반 14%·비영업대금 25%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비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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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회계상 어떻게 기록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인정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