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포상금을 한 직원의 계좌에 입금하고 회식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2025. 8. 26.
부서별 포상금을 직원 개인 계좌에 입금하고 그 금액을 부서 회식비 등 공동 경비로 사용한다면, 해당 금액이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부서 공동경비로 입증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원천징수 없이 회계상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상금이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기타소득(또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예규: 부서별 포상금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복리후생비 인정
- 소득세법 제20조·제33조: 복리후생비 범위 및 비용처리 요건
- 판례(소득22601‑1626, 1986.05.20): 포상금이 개인에게 귀속될 때는 기타소득·원천징수 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서별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세무 처리 방법은?
복리후생비와 회식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포상금이 개인 소득으로 귀속될 경우 원천징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