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6.
부서별 포상금은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개인별(또는 부서 직원별)로 배분·지급되는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포상금이 급여·수당·장려금 등과 동일한 성격으로 지급되고, 실제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무부서별로 지급된 포상금을 부서 직원에게 배분한 경우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과세됩니다(예: 법인 46013‑1583, 1998.6.17).
- 포상금이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어 증빙 후 회사에 제출되는 경우는 비용 처리되지만,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귀속됩니다.
-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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