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8. 26.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정상 영업활동에 따른 폐기 – 판매가 어려워지거나 진부화·노후화 등으로 재고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폐기하는 경우. 이때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실로 인식하고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2. 비정상적·예외적 폐기 – 화재·도난·파손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재고가 손실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정상적 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대부분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3. 평가손실과 폐기손실 구분 – 평가손실은 시장가치 하락·진부화 등으로 장부가액을 저가법 등으로 감액하는 경우이며, 실제 물리적 폐기로 인한 손실은 폐기손실이라 부릅니다. 평가손실은 재고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폐기손실은 실제 재고 수량이 감소합니다.
    4. 임차시설·설비 폐기 – 임차계약 종료 시 설치한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도 재고자산(설비) 폐기로 보아 해당 장부잔액을 손금산입합니다.

    위와 같이 재고자산 폐기는 ‘정상·비정상’, ‘평가·실제 폐기’, ‘임차시설 폐기’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회계·세무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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