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된 단체포상금을 회식비로 사용하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세요.

    2025. 8. 26.

    대표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된 단체포상금을 회식비로 사용하고 영수증 등 실질적인 지출증빙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포상금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부서 공동경비(예: 회식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싸부넷).
    • 증빙이 없으면 세무당국은 포상금을 개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원천징수·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 복리후생비는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비용이어야 하며, 회식비 등은 반드시 영수증·내부 결제 문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박정규 세무사·회계사). 따라서 영수증이 없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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