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된 단체포상금을 회식비로 사용하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세요.
2025. 8. 26.
대표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된 단체포상금을 회식비로 사용하고 영수증 등 실질적인 지출증빙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 포상금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부서 공동경비(예: 회식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싸부넷).
- 증빙이 없으면 세무당국은 포상금을 개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원천징수·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 복리후생비는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비용이어야 하며, 회식비 등은 반드시 영수증·내부 결제 문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박정규 세무사·회계사). 따라서 영수증이 없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서별 포상금을 회식비로 사용할 때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와 회식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