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을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6.

    1톤 트럭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합니다.
    • 차량 용도 변경 신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신분증,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영업용(노란) 번호판 발급: 용도 변경이 승인되면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합니다.
    • 보험 전환: 일반 자가용 보험을 사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교체합니다.
    • 세무 처리: 유류비·정비비·감가상각비 등을 사업경비로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확보해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 공제합니다.
    • 운송업 등록(필요 시): 유상 운송을 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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