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을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26.

    새우젓을 가공·혼합하거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병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원재료 그대로 운반 편의 목적의 일시 포장만 할 경우는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양념·혼합·가공·독립 포장(관입·병입) 등은 과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 따라서 새우젓을 양념·조미료와 섞거나 별도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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