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 끝나 정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체결한 수습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근무형태·급여·복리·근로시간 등)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정규 전환은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연봉만 적은 별도의 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변경된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또는 기존 계약서에 대한 수정·보완 계약서)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이미 정규직 전환 후 적용될 조건이 모두 포함돼 있고 실질적인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변경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부칙’이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서면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