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6.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동시에 사용되는 재화·용역은 매출 비중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제40조, 시행령 제81조·제85조에 따라 과세매출액 비율·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안분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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