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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26.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내용연수 5년 이내(보통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내용연수는 5년 이하로 정해집니다.
    • 하드웨어와 결합돼 가동에 필수적인 경우는 해당 하드웨어의 내용연수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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