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5. 8. 26.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사용권을 이전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거래의 외형상 재화·용역이 실제로 이전·제공되는 경우이며, 수입재화도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급은 계약·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용역을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대법원 2012다22485, 2017.5.18)
- 수입재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부가가치세 22640‑766)이며, 국내 소비를 위한 수입에 대해 세액이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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